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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기 정세

대한제국시기 정세

  • 1. 대한제국시기 정세



    사명대사 유적지
    1894년 6월 12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위한 조선정부의 청군개입요청은 일본에게 침략동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영국과 미국 등의 묵인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함.



▶을사늑약(乙巳勒約)과 을사5적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이라고도 한다. 이 강제 조약의 이면에는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한 미국의 묵인과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한 영국의 인정이 있었음.

∎1905년 을사늑약에 협조한 5명의 민족 반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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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의 여파



∎각 언론들의 비판여론과 유생∙전현직 관료들의 조약파기 상소,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을 비롯한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 전 참정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의 자결, 각급 학교의 교사 ∙ 학생 동맹휴학,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 철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의병항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남.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2월 21일 이사청관제를 공포, 초대 통감에 이토히로부미를 임명,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시키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함.



  • 의병학살
  • 의병학살

▶헤이그밀사사건과 고종의 강제폐위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한 고종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44개국이 참가, 군비축소와 평화유지문제 등 열강간의 식민지 쟁탈전에 따르는 분규 해결논의를 위한 국제법회의)에 전 의정부참판 이상설(李相卨), 전 평리원검사 이준(李儁), 전 러시아 공사관 참서관 이위종(李瑋鍾) 등 3명을 파견하여 러일전쟁 이후의 일제의 침략상과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함으로써 열강의 동정과 후원을 얻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일본측대표 고무라주타로(小村壽太郞)의 방해공작으로 실패함.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폐위(1907년 7월 20일), 한국군대 해산과 함께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까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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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내용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 황제 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 할 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 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 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第一条 韓国皇帝陛下は韓国全部に関する一切の統治権を完全且永久に日本国皇帝陛下に譲与す。

第二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に掲げたる譲与を受諾し且全然韓国を日本帝国に併合することを承諾す。

第三条 日本国皇帝陛下は韓国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其の后妃(こうひ)及後裔(こうえい)をして各其の地位に応じ相当なる尊称、威厳及名誉を享有せしめ且之を保持するに十分なる歳費を供給すべきことを約す。

第四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以外の韓国皇族及其の後裔に対し、各相当の名誉及待遇を享有せしめ且之を維持するに必要なる資金を供与することを約す。

第五条 日本国皇帝陛下は勲功ある韓人にして特に表彰を為すを適当なりと認めたる者に対し栄爵を授け且恩金を与ふべし。

第六条 日本国政府は前記併合の結果として全然韓国の施政を担任し、同地に施行する法規を遵守する韓人の身体及財産に対し十分なる保護を与へ且其の福利の増進を図るべし。

第七条 日本国政府は誠意忠実に新制度を尊重する韓人にして相当の資格ある者を事情の許す限り韓国に於ける帝国官吏に登用すべし。

第八条 本条約は日本国皇帝陛下及韓国皇帝陛下の裁可を経たるものにして、公布の日より之を施行す。右証拠として両全権委員は本条約に記名調印するものなり。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 子爵 寺内正毅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内閣総理大臣 李完用



  • 의병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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